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공인측정오차범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직선성 등 대표적인 기기오차를 말하며, 공인오차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 항목의 오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1. "예비성능시험"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방법, 원리, 성능, 구조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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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측정오차범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직선성 등 대표적인 기기오차를 말하며, 공인오차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 항목의 오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1. "예비성능시험"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방법, 원리, 성능, 구조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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