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정도검사기간"이라 함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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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도검사기간"이라 함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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