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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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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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4. "동일모델"이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인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