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측정기기"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2.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측정기기를 말한다.3.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과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이 일부 상이한 제품군을 말한다.4. "동일모델"이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인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5. "다항목측정기기(Multi)"라 함은 하나의 검출기로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대상 항목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하며, 동일 검출기를 사용하더라도 측정셀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측정기로 간주한다.6. "성능시험"이라 함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해당기기의 구조ㆍ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7. "정도검사"라 함은 규칙 제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8.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9. "측정범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중 측정기는 해당 측정항목의 범위를 말하며, 시료채취장치는 차압범위 또는 순간유량의 범위를 말한다.10. "공인측정오차범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직선성 등 대표적인 기기오차를 말하며, 공인오차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 항목의 오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1. "예비성능시험"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방법, 원리, 성능, 구조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2. "최소눈금(단위)" 라 함은 측정범위를 최소 단위로 구분한 값을 말한다.13.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14. "변경승인 대상" 이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모델명)이 동일하나,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조 등이 변경되어 성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측정기기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다.15. "정도검사일"이라 함은 정도검사의 원 자료(raw data)를 최종 취득한 날을 말한다.16. "정도검사기간"이라 함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7. "분야"라 함은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른 정도검사 업무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로 구분하는 분야를 말한다.18. 동 고시 별표에서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같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및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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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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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