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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작물의 법령상 뜻
2.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및 콘크리트 포장물을 말한다.3. "지형의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4. "해상작전제한선"이란 당해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수역에서 군함의 출·입항, 안전항로, 각종 훈련, 태풍 시 정박 등 해상작전 시 군용함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전구역의 경계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5. "과주로"란 규정된 활주로에서 종 방향으로 벗어나 그 활주로와 이어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구간을 말한다.6.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구조물을 말한다)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7. "보호구역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보호구역, 법 제2조제7호의 민간인통제선, 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및 법 제2조제9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말한다.8. "관할부대장등"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관할부대장 또는 법 제2조제15호의 관리부대장을 말한다.9. "직근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가. 관할(관리)부대의 1차 상급부대로 지정된 부대나. 작전책임지역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대다.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10.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란 비행안전구역의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의 표고에서 지반고를 뺀 값을 말한다.11. "비행안전영향평가"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허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및 콘크리트 포장물을 말한다.3. "지형의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4. "해상작전제한선"이란 당해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수역에서 군함의 출·입항, 안전항로, 각종 훈련, 태풍 시 정박 등 해상작전 시 군용함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전구역의 경계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5. "과주로"란 규정된 활주로에서 종 방향으로 벗어나 그 활주로와 이어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구간을 말한다.6.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구조물을 말한다)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7. "보호구역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보호구역, 법 제2조제7호의 민간인통제선, 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및 법 제2조제9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말한다.8. "관할부대장등"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관할부대장 또는 법 제2조제15호의 관리부대장을 말한다.9. "직근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가. 관할(관리)부대의 1차 상급부대로 지정된 부대나. 작전책임지역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대다.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10.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란 비행안전구역의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의 표고에서 지반고를 뺀 값을 말한다.11. "비행안전영향평가"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허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