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5. "상향각"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의 꼭대기에 선을 긋고 이 선이 해당 설치장소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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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향각"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의 꼭대기에 선을 긋고 이 선이 해당 설치장소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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