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 "무선방위측정"이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 발사체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파측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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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방위측정"이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 발사체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파측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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