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2.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각 안테나의 중심점들 간의 지리적 중심을 말하며 설치장소의 고도는 각 안테나 베이스의 고도의 평균값으로 한다.(별표 1참조)3.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반경 1km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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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각 안테나의 중심점들 간의 지리적 중심을 말하며 설치장소의 고도는 각 안테나 베이스의 고도의 평균값으로 한다.(별표 1참조)3.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반경 1km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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