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제계약"이라 함은 기업이 위탁기관에 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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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계약"이라 함은 기업이 위탁기관에 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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