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4. "위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가 해당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5. "공제계약"이라 함은 기업이 위탁기관에 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6. "계약자"라 함은 위탁기관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말한다.7. "부금"이라 함은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8. "공제대출금"이라 함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9. "부금월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한다.10.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1. "공제자금"이라 함은 공제사업 운영으로 조성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12. "예탁형 부금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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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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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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