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공제대출금"이라 함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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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제대출금"이라 함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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