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공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