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9. "유통지원센터"라 함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10. "유통지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구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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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통지원센터"라 함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10. "유통지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구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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