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ㆍ인수한 양을 말한다.2.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 수탁자가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3.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4.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5. "등급"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회수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이외의 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품질을 차등화한 것을 말한다.6. "비대상 혼입률"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8. "공단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34조의7 및 영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중 영 제48조제3항제3호내지제4호, 영 제48조제3항제13호내지 제19호에 의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8의2. "의무이행시스템"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구축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시스템을 말한다.9. "유통지원센터"라 함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10. "유통지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구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을 말한다.11. 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며,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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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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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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