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한 양을 말한다.
회수실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한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