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51조"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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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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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5. "등급"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회수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이외의 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품질을 차등화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