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개정 2022. 12. 20.>2. 삭제 <2022. 12. 20.>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5.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