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개정 2022. 12. 20.>2. 삭제 <2022. 12. 20.>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5.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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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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