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란 관세 등을 법령이나 각종 사무처리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과소결정, 부당환급, 부당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된 관세 등 채권이 그 후에 납세자의 재산처분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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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란 관세 등을 법령이나 각종 사무처리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과소결정, 부당환급, 부당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된 관세 등 채권이 그 후에 납세자의 재산처분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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