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란 관세 등을 법령이나 각종 사무처리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과소결정, 부당환급, 부당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된 관세 등 채권이 그 후에 납세자의 재산처분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2.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이란 관세 등 채권의 일실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징하는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3.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를 말한다.4. "징계부가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5. "엄중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6. "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7. "기관(부서)경고"란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8. "주의"란 의무위반 행위가 단순과실ㆍ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9. <삭 제>10. "각 기관장"이란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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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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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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