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관세행정업무"란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별 직무분류" 상 단위 "직무분야" 또는 "세부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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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행정업무"란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별 직무분류" 상 단위 "직무분야" 또는 "세부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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