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관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임용권자"란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3. "본부세관"이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을 말한다.4. "권역내세관"이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5. "직할세관"이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6. "직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을 말한다.7. "일반승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한다.8. "특별승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9. "경력개발제도"란 세관공무원의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하고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ㆍ관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10. "전문직무"란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분야 지식 뿐 아니라 근무경력, 전문교육 등이 특히 필요한 직무로서 장기간 근무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의 축적이 요구되는 직무로 별표 8의2 "전문직무 분류"상 "전문직무"를 말한다.11. "전자보직"이란 전자시스템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보직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2. "직위역량평가"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실제와 같거나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행동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역량평가 방식을 말한다.13. "스마트직무요원제도"란 전문직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을 갖춘 세관공무원을 선발하여 전문직무에 보직하고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별도 관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를 말한다.14. "스마트직무요원"이란 전문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세관공무원을 말한다.15. "관세행정업무"란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별 직무분류" 상 단위 "직무분야" 또는 "세부직무"를 말한다.16. "다자녀 양육"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서류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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