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전문직무"란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분야 지식 뿐 아니라 근무경력, 전문교육 등이 특히 필요한 직무로서 장기간 근무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의 축적이 요구되는 직무로 별표 8의2 "전문직무 분류"상 "전문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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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문직무"란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분야 지식 뿐 아니라 근무경력, 전문교육 등이 특히 필요한 직무로서 장기간 근무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의 축적이 요구되는 직무로 별표 8의2 "전문직무 분류"상 "전문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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