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임용권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임용권자"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소속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용권자"란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임용권자"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용권자"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청장 및 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