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스마트직무요원"이란 전문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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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마트직무요원"이란 전문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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