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스마트직무요원제도"란 전문직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을 갖춘 세관공무원을 선발하여 전문직무에 보직하고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별도 관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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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마트직무요원제도"란 전문직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을 갖춘 세관공무원을 선발하여 전문직무에 보직하고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별도 관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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