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일반승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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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승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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