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