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대표지청"이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경기지청, 강원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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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지청"이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경기지청, 강원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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