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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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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