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공무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