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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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강임"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