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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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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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5."전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보"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보"란 과와 과, 과와 사무소, 사무소와 사무소 간의 이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