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교육훈련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란 항공영어교육의 이수를 위해 선발된 자로서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 입과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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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훈련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란 항공영어교육의 이수를 위해 선발된 자로서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 입과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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