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항공영어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항공영어교육을 위하여 고용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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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영어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항공영어교육을 위하여 고용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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