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
외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
20.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5.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2. "외출"이라 함은 우정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4. "외출"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출"이란 학과 시간 중 강의실을 벗어난 후 당일 학과 시간 내에 다시 돌아와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외출"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갔다가 지정된 학과시간까지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