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교육훈련과정"이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을 말한다.2. "학과 시간"이란 첫 강의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 종료 시간까지를 말한다.3. "지각"이란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를 말한다.4. "외출"이란 학과 시간 중 강의실을 벗어난 후 당일 학과 시간 내에 다시 돌아와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5. "조퇴"란 학과 시간 중 강의실을 벗어난 후 당일 학과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6. "결석"이란 당일 학과 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7. "강의"란 강의실 등에서의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실기 지도, 자유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을 말한다.8. "교육훈련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란 항공영어교육의 이수를 위해 선발된 자로서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 입과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9. "항공영어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항공영어교육을 위하여 고용된 강사를 말한다.10. "대면 강의"라 함은 지정된 교육 시간ㆍ교육 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생과 강사 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11. "비대면 강의"라 함은 교육생과 강사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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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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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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