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강의란? — 법령상 정의

강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강의의 법령상 뜻

1. "강의"라 함은 강의실 및 기타의 장소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및 팀워크 훈련, 팀 빌딩, 현장학습 및 토의 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교수활동에 대한 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전임교수"라 함은 강의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 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 과제의 연구 등을 하는 교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강의"라 함은 강의실 및 기타의 장소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및 팀워크 훈련, 팀 빌딩, 현장학습 및 토의 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교수활동에 대한 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전임교수"라 함은 강의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 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 과제의 연구 등을 하는 교수를 말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12. "강의"라 함은 강의실 등에서 ‘강의, 실기 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강의라고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강의"란 강의실 등에서의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실기 지도, 자유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