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지각"이란 학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지각"이란 학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지각"이란 학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7. "지각"이란 교육생이 강의 시작 시간 이후 교육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18. "지각"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후에 출근한 것을 말한다.
8. "지각"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각"이란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