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연계교통 주경로"(이하 "주경로"라 한다.) 란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간을 연결하는 경로들 중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여객·화물의 진·출입 시 주로 사용되는 경로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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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계교통 주경로"(이하 "주경로"라 한다.) 란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간을 연결하는 경로들 중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여객·화물의 진·출입 시 주로 사용되는 경로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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