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연계교통결절점"이란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시설의 위계(位階)가 변화하는 지점, 교통수단이나 노선을 바꾸는 지점을 말하며, 고속도로 IC, 고 규격 국도교차로, 철도역, 환승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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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교통결절점"이란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시설의 위계(位階)가 변화하는 지점, 교통수단이나 노선을 바꾸는 지점을 말하며, 고속도로 IC, 고 규격 국도교차로, 철도역, 환승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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