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환승체계"란 환승시설과, 환승시설의 운영 및 정보전달 체계를 말하며, 보행 및 셔틀버스, PRT(Personal Rapid Transit)와 같이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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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승체계"란 환승시설과, 환승시설의 운영 및 정보전달 체계를 말하며, 보행 및 셔틀버스, PRT(Personal Rapid Transit)와 같이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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