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4. "물품분류번호"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제9조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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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품분류번호"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제9조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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