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5.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 "직접구매품목"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6. "주요 구매기관"이란 단일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 이상을 구매하는 기관을 말한다.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을 말한다.8. "적격조합"이란 제7호에 따른 조합 중 중기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조합을 말한다.9. "관련단체"란 제7호에 따른 조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10. 삭 제11.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1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말한다.13. "세부품목"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14.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말한다.15. "소액수의계약"이란 영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말한다.16.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법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말한다.17. "공동사업"이란 규칙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18. "제조 소기업 등"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말한다.20. "수탁기관"이란 중기부장관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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