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관련단체"란 제7호에 따른 조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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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단체"란 제7호에 따른 조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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