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의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 영 11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5. "구매정보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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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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