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 영 11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5. "구매정보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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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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