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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기관등항공기의 법령상 뜻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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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