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의비행훈련장치란? — 법령상 정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법령상 뜻

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FFS)) : 특정 형식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같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나.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FTD)) : 특정 등급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에 대한 조작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다.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ATD)) :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를 제외한 훈련장치로서 조종사가 훈련하는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환경이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3. "운영자"란 제9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4. "인증성능기준(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이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말하고, 일반 기준, 정량적 기준 및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