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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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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