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국가정보통신망"이란 정부청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거점을 광대역 전송망으로 연결하고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여 기관간 행정업무지원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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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정보통신망"이란 정부청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거점을 광대역 전송망으로 연결하고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여 기관간 행정업무지원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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