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상용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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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용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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